사회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감청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선다. 이종남 신임 감사원장은 이른 시일안에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 정보통신부 등이 법에 정해진 감청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감청장비를 편법으로 도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이 감사원장의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형식이지만 감청남용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조치를 약속한 것이라는데 뜻이 있다. 감사원 특감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 하는 국가기관의 감청권 남용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 감사원장이 밝힌 대로 감청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거듭 지적해온 수사기관의 감청남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이 형식적 법 절차를 밟은 통신감청과 통화내역 조회가 1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모두 적정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와 해당기관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생활 침해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무리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 기본권이 걸린 통신비밀 침해논란에서 이처럼 국민과 정부의 인식에 괴리가 커지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따라서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이 감청남용 문제를 앞장서 지적하고, 감사원장이 국민원성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다행스런 변화다. 정부기관이 감청업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예산회계법 등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밝히는 것은 누가 촉구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이 마땅히 해야할 기본적 책무다.
통신감청등 수사기관의 감시기능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는 물론 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기관이 조직자체를 감시하는 속성은 그렇다 치고, 검찰등 수사기관 간부들까지 도·감청에 신경쓸 정도로 우리는 감시남용의 사회에 살고 있다. 수사정보기관의 다양한 감시기능이 합법적 통제를 벗어날 경우 민주적 권력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암살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라와 시대를 가림없이 유념해야할 교훈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사회적 비리척결을 위해 수사기관은 물론 국세청 관세청 공직자윤리위 공정거래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융계좌 추적권에 대해서도 남용을 막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