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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급 타운하우스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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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급 타운하우스건축 허용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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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부유층이 선호하고 있는 고급주택인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 등을 내년2월부터는 일반주택지에서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택지개발지구안에서도 동호인 주택 등 소규모 전원형 주택단지 건설이 가능해졌다.건설교통부는 11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물 미관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3~4층짜리 고급저택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한 형태인 타운하우스와 경사지 등에서 아랫집의 지붕을 윗집에서 마당으로 쓰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테라스하우스의 건축을 허용, 주거환경을 선진국형으로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50∼200평 단위의 개별필지로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내년 2월부터는 자연지형을 살린 1,000∼2,000평 단위로도 공급, 전원형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기존 및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에 화단(화훼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을 현행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수도권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배분비율(9:1)을 개선, 단독주택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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