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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배자 놓치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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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배자 놓치는 이유 있었네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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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운용중인 수배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일부 자료가 잘못돼 수배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국회 법사위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경찰청 전산망에 입력된 37만9,070명의 수배자중 3,895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엉뚱한 사람의 것으로 돼있는 등 잘못 기재돼 있다.감사원은 특히 지명수배자중 128명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변경됐는데도 경찰청이 수정작업을 미루는 바람에 변경전 인적사항으로 수배자를 관리, 신원조회나 불심검문 때 수배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배서 등 서울의 12개 경찰서는 9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사이에 면허시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명단에 수배자가 12명이나 포함됐음에도 전산자료가 잘못돼 있는 바람에 검거는커녕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발급해주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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