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환매제한은 법적 하자가 없을까」대우채 환매제한으로 인해 한 투신사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환매제한 조치의 법적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소송 제기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오모씨는 최근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투자예탁금 등 환매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제기했다. 지난 8월 대우 채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으나 소송으로 번진 것은 처음이다.
오씨는 소장에서 『6월 한국투신 수유동지점에서 3개월짜리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뒤 8월16일 2,000여만원의 중도환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속 김주영(金株永)변호사는 『환매제한 조치와 관련한 개인들의 소송 문의가 하루에도 3~4건씩 걸려오고 있다』며 『개인들의 자료를 취합해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과연 위법한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가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계 법령이나 신탁약관에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로 투자자들이 정당한 환매를 제한받았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신사 관계자들은 『형식상은 투신사 자율결의에 의한 것이지만 정부가 환매제한을 강요한 것에 다름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책임론」을 들고있는 실정이다.
투신사의 환매제한 조치 이후 「물타기」의혹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증권 전문 변호사들은 『일부 투신사들이 기관투자가들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개인고객이 많이 가입한 수익증권으로 대우채권을 옮겼다면 투신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투신사들이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을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등도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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