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강대석·姜大錫부장검사)는 법원이 지난 95년 외무부 전문 변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69)고문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권고문은 선고후 1주일간의 상고기간이 만료되는 12일 기소된지 4년여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측은『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상고포기 이유를 밝혔다.
권 고문은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직전 당시 뉴질랜드주재 한국대사관 외신관이었던 최승진씨로부터 지자체선거 연기관련 변조문서를 넘겨받고 언론에 공표했다가 위조공문서 행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권고문은 97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법원이 재판 기일을 잡지 않는 바람에 2년 가까이 지연돼오다가 지난 5일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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