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가격인하를 놓고 가전사와 유통점이 혼선을 빚고 있어 소비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LG 삼성 대우 등 가전3사는 특별소비세 연말 폐지를 앞두고 가전제품 공급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했으나 유통단계에서 품목별할인폭 책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 또한 수입가전제품 취급업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특소세를 물기 때문에 정작 특소세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통관된 제품의 경우 가격인하가 불가능해 애로가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업체들이 특소세 폐지에 앞서 대략 12%에 해당하는 특소세율만큼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을 할인해 판매키로 하고 대리점별로 일정액의 판매장려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지난 주부터 가격할인에 들어갔다. 가전3사는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해 12%의 특소세율 만큼 가격할인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품목에 따라 할인액의 8% 정도는 제조업체가, 나머지 4%는 유통점이 각각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점별로 신제품과 재고품목간에 가격할인율이 제각각이며 일부 유통점들은 임의로 제품가격인하를 단행한 후 할인폭 만큼을 가전업체들이 사후 보전해줄 것을 요구, 마찰이 예상된다.
전자랜드와 테크노마트 등 대형 유통점들은 『7월부터의 수입선다변화 해제와 8월의 특소세페지유보로 인한 대기수요, 9월초의 오픈프라이스시행 등으로 국내 가전유통점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가전업체들이 제품할인액 만큼을 판매장려금 등의 형식으로 사후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전업체들은 『유통경로가 복잡한 전자랜드 등 양판점의 경우는 상호약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가격할인을 할 경우 사후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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