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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단계회사] '1억 투자땐 두달만에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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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단계회사] '1억 투자땐 두달만에 2억'

입력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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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불법 금융다단계회사를 설립한 후 수십억원을 챙긴 사주 이모(49)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이씨 등은 올 2월초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금융다단계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설명회를 개최, 『1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 배당금을 포함해 2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1,6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할부판매회사가 물품을 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한 악성채권을 싼값에 구입해 돈을 마련한다』고 광고했지만 대부분 부실채권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경기자

moo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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