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강령」의 문제점을 지적코자한다. 처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장급 이상에 대해 시행을 검토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이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입법부, 사법부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적용을 받고있는지 모르나 별정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적용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예컨대 여·야 국회의원과 일부 고위직 비서관들은 예외가 돼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장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엄연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행정직 공무원은 부조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국회의원들은 규정 시행 이후에도 아무 거리낌없이 부조금을 받고 있다. 그돈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지 몰라도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한다. /조영승·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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