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등 재벌의 위성그룹 팽창이 도마위에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재벌의 친족분리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규정,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이달말부터 집중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재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친족)분리가 급증했지만 모그룹이 여전히 독립한 기업에 대한 거래관계에서의 우대와 각종 부당지원을 통해 위성그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열(친족)분리 급증 정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계열(친족)분리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현대와 삼성을 중심으로 5대재벌의 계열분리는 올들어 총 77건으로 작년의 두배에 달했다. 현대의 경우 이미 성우 한라 금강 등을 계열분리한데 이어 올들어 현대산업개발 금강개발 동서산업 등을 친족분리했다. 기업수로는 올들어 모두 24개를 분리한 셈이다. 삼성도 신세계 한솔 제일제당 새한 등을 분리한데 이어 올들어 보광과 중앙일보를 새롭게 친족분리했다. 기업수로는 모두 16개에 이른다. 대우 13개, LG 13개, SK 7개 등으로 이들 두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부당내부거래 증가 최근 공정위의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작년 한햇동안 친족독립경영사인 현대종합금속에 선급금 명목으로 25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줬다. 현대전자도 작년 1월부터 5개월동안 역시 친족분리한 ㈜금강 발행 1,942억원상당의 기업어음(CP)을 정상금리보다 6.55~24.95%포인트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줬다. 삼성전자는 97년12월~98년3월 경수종합금융이 발행한 CP 450억원어치를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친족분리한 ㈜새한 발행 CP 30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3.2~13.0% 낮게 매입토록 해 2억여원을 지원했다.
■계열분리하면 지원효과는 두배 계열(친족)분리할 경우 우선 계열 편입에 따른 「연좌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제재(동일인 여신한도)나 투신·증권사의 투자한도 제한도 받고 있지만 분리할 경우 이같은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다른 지원효과는 그동안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우회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분리요건 강화 목소리 높아 이때문에 계열분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위장계열사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모기업이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직접 임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문에 최근 불거진 LG의 데이콤인수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대답한 것도 이때문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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