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의 종교적 광신 때문에 종양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김신애(13)양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인 김양은 현행법상 부모에게만 친권이 있어 부모의 동의 하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양은 뒤늦게나마 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민법 924조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 때문에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친족들이 자녀의 친권 박탈을 청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의 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위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자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지금까지의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한다. 현행법에서도 자치 단체나 친족들이 소송을 통해 부모 친권을 제한·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드물었다. 신애양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정부나 자치 단체도 적극 소송을 제기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줘야한다. 이호균·「한국이웃사랑회」복지부장
▶물론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밑에 아동을 맡겨서는 안되겠지만 친권을 박탈하고 난 뒤의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막상 친권을 박탈당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부모인데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친권 박탈 후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가 준비되어야한다. SEJIN80·천리안
▶친권은 분명히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광신적인 종교관 등으로 인한 아동 인권학대는 있어서는 안된다.「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친권을 박탈하였을 때 아동이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지만 입양 등의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아동을 학대시키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희승FAN·천리안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따라서 아동학대부모의 친권박탈에는 찬성하지만 후속조치 미흡이 걱정된다. 친권 박탈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위해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친권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요일·천리안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식에 대한 권리를 부모 고유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때리든 굶기든 다른 이웃들은 상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온갖 아동학대 사례들을 보면서 그같은 부모들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강제로 빼앗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법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타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것과 사랑도 없이 친권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EAGOO589·천리안
◆ 다음주 주제는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맡겨도 될까입니다. 초등학교의 각 교과도 과목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일반대학을 마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초등교육의 일정부분을 양보해야할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졸업한 교대 출신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전담시켜야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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