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시험만 무효가 된다.교육부는 10일 그동안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이후 2년간 시험 응시를 못하게 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실당 수험생을 40명에서 32명으로 줄여 지금까지 한 교실에 다섯줄로 한줄에 여덟명씩 앉게 했던 것을 네줄에 여덟명씩 배치키로 했다.
따라서 앞뒤 수험생이나 옆자리 수험생과는 시험지 유형이 서로 달라 가장 빈발하는 「대각선 커닝」은 특출한 시력이 아니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매년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감독관들이 부정행위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보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는데만 급급해 수능시험 실시 이후 부정행위로 처발받은 수험생은 한명도 없었으며 대리시험을 시도하다 사전에 적발된 경우는 99학년도 시험에서 한차례 있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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