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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영식 안성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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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영식 안성시장직 상실

입력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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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9일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영식(韓英植)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앞으로 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자민련 연합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국민회의로부터 지지와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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