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용 발신장치를 부착해 동향을 파악하는 「전자감시프로그램(EMP·Electronic Monitoring Program)」을 이르면 2002년 도입될 예정이다.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과 김경회(金慶會) 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의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전자감시제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휴대용 발신장치를 채워 대상자가 일정지역을 벗어나거나 발신장치를 풀 경우 즉각 중앙통제소에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는 재택 수감방식으로, 6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 도입돼 영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상습·흉악범을 제외한 과실범, 초범 등에 한해 가석방, 가출소를 늘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현재 5만3,000여명으로 320여명의 감시인력과 145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 한인섭(韓寅燮)교수는 『전자감시프로그램은 집행유예나 가석방, 가출소로 풀려난 사람의 생활 전체를 또다시 통제, 감시하는 점에서 현행 보호관찰제도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며 『스웨덴처럼 단기 자유형(징역 3개월이내)의 대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유보장 확대와 함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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