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제(지정진료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되고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되 진료비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선택진료제가 새로 도입된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8일 환자부담을 덜고, 진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 의사 지정진료를 없애고 선택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의사를 직접 선택하고, 규정된 진료항목외에는 별도 비용을 내지않는 제도로 의사를 선택하면 무조건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현행 지정진료제보다는 진료비가 낮아져 환자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지정진료제는 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97개(98년말기준)병원 의사의 70% 가량이 특진에 매달리는 바람에 일반진료는 의사면허를 딴지 10년이하인 이른바 「초임의사」가 맡아 기형적인 진료행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는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 지난 의사만 맡도록 하고 치과의 경우 면허취득후 15년이상이 된 사람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선택진료실시 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치과대학 병원에서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진료제는 진료능력과는 상관없이 레지던트 수련여부와 병상수에 따라 이루어져 불합리했다』며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 환자부담이 크게 줄고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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