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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인터넷주소 선점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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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인터넷주소 선점 "효력없다"

입력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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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부장판사)는 8일 세계적인 유명 패션업체 「샤넬」사가 자신의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선점, 성인용품을 팔아온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주소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인터넷주소 등록원칙인 「선접수, 선처리」의 효력을 놓고 벌어진 국내 첫 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샤넬」상표를 본떠 유사상품을 팔아온 것은 인터넷이용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선접수, 선처리」라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 주소등록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주소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원칙은 센터 자체의 지침에 불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어긴 경우에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샤넬사는 김씨가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개설, 콘돔 등 성인용품을 통신판매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5월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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