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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화정지구 유흥주점 불법광고물로 미관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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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화정지구 유흥주점 불법광고물로 미관훼손

입력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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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지구 등 고양시 일대에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퇴폐문화조장은 물론 이들 업소들이 뿌리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7일 고양시에 따르면 5월 일산신도시 마두동에 R나이트클럽이 문을 여는 등 올들어 일산구 5개, 덕양구 4개 등 나이트클럽이 잇따라 들어서 홍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업체들도 뒤질세라 재단장을 하고 홍보경쟁에 뛰어들어 마치 고양시 전체가 「나이트클럽 천국」으로 변한 느낌이다.

이로인해 고양시내 곳곳의 건물 벽과 전봇대에는 나이트클럽을 광고하는 불법벽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이트클럽들이 주변 보행자 도로에 휘황찬란한 조명돌출간판까지 설치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나이트클럽 주변 도로에는 업소에서 바닥에 붙인 광고물과 주민들이 버린 유인물이 나뒹굴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덕양구 S나이트클럽의 한 종업원은 종업원마다 약 1만장의 광고전단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호객행위도 기승을 부려 마이크를 이용한 차량홍보가 판을 치는가 하면 일부 홍보물에는 「만남서 여관까지 책임진다」「목이 마른 숙녀가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등 퇴폐조장문구까지 새겨져 있다.

특히 일산구 R나이트클럽과 덕양구 S나이트클럽 등은 빌딩 8, 9층에 위치해 화재시 대형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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