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7일 에로 비디오영화 「젖소부인 바람났네」로 알려진 진도희(본명 김은경·29·여·사진)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및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루비」라는 무허가 단란주점을 차려놓고 미성년자 여성접대부 2명을 고용,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진씨는 70평 규모에 6개의 룸을 갖춘 뒤 종업원 10여명을 데리고 영업하면서 한달 평균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는 비디오 영화 촬영 당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 20평 빌라에 월세로 사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지난 5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했다』며 『○사장, ○의원, ○감독 등 진씨와 친분있는 고객들이 주로 이 업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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