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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바뀐 주택제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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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바뀐 주택제도 문답풀이

입력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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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주택은행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1년6개월이 경과했다. 집과 가까운 다른 시중은행으로 청약예금을 옮기려하는데 기존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기존의 다른 예금과의 형평성을 고려,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_농협과 축협 등도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하는지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은행법에 의한 모든 금융기관은 모두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제주은행은 이들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다』

_앞으로 입주할 주택에 타일과 도장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타일, 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_96년 12월에 민영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 11월 분양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당첨됐더라도 당첨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과거 5년간 민영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_남편이 세대주로 청약예금에 가입, 2년이 지났다. 부인 명의로 또 다시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기존의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 이상 1인당 1주택으로 대폭 완화되는 만큼 다른 세대 구성원의 청약예금·부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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