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7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무용단장 국수호(鞠守鎬·51·중앙대 무용과 교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국씨는 97년3월 중앙대 안성캠퍼스 창고에서 무용과 제자 김모(22)씨에게 『저항하면 성적과 진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성추행하는 등 제자에게 동성애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김씨 등 3명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허위내용』이라며 맞고소했다.
국씨는 지난해 7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뒤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수사 및 법정진술을 통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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