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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성패] 자료협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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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성패] 자료협조에 달렸다

입력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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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 최병모 두 특별검사는 앞으로 10일간 준비작업을 한 뒤 18일께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준비기간동안 사무실 확보, 수사팀 구성, 수사계획 수립 등을 하게 된다.수사팀은 특별검사 밑에 특별검사보 1명과 특별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되며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검사 2명을 포함해 12명까지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수사팀은 최고 26명까지 구성될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법조경력 10년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명되는데 특별검사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법조계에선 특별검사 인선기준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된 만큼 수사실무를 맡게 될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들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검사는 고검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특별수사관은 3~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수사팀이 사용할 사무실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청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지적됐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10일을 포함, 4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의 성공 여부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검찰의 적극 협조가 없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특별검사의 수사자료 요청에 해당 기관장이 불응해도 처벌할 규정이 특검제법에는 없는데다, 결정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번씩이나 걸러진 사안인데 더 나올 것이 있겠느냐』는 안팎의 시선도 수사팀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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