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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대 귀금속 분실 여성, 골프장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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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대 귀금속 분실 여성, 골프장 상대로 소송

입력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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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골프치다가 수천만원대의 귀금속을 분실한 여성이 『골프장 관리를 잘못했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강남에 사는 L씨는 4월30일 경기 용인의 T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6,000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와 2,0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맡겼다. 하지만 18홀을 돌고 난뒤 귀금속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씨는 캐디를 의심했지만 캐디는 『분명히 골프백에 넣어 지퍼를 잠갔다』고 반발했다. 경찰까지 동원돼 골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석들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씨는 『골프장이 책임을 지고 귀금속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지만 골프장은 『개인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이씨는 7일 골프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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