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유학을 갈 수 있지만 초·중·고교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외국기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에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8월 병무청을 상대로 한 규제관련 소송에서 『(조기유학 규제는) 헌법상 교육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규제완화와 세계화 차원에서도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졸자 미만인 학생 모두를 전면 자유화하는 안과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만을 자유화하는 안을 검토, 최종단일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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