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350명과 연예인 1,390명, 변호사 120명이 연간 4,800만원이하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수입 4,800만원이하 소득자는 과세특례자로 세금납부가 면제된다.7일 국회 재경위의 정우택(鄭宇澤·국민회의)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제시한 「97년도 귀속분 전문직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계급구간별 인원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의사 3만2,100명중 5%에 해당하는 2,350명이 과특자 수준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절반에 가까운 1만5,610명은 간이과세자(4,800만~1억5,000만원)수준의 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 1,900명중 20%가 넘는 430명이, 한의사 6,300명중 10%가 넘는 790명이 과특자 대상의 수입을 신고했다.
연예인의 경우는 2,400명중 절반이 넘는 1,390명이 과특자 수준으로 신고했고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한 연예인은 290명에 불과했다. 변호사는 2,500명중 120명이 연 4,800만원이하 수입을 신고했고 720명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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