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대한 기존의 제한이 거의 폐지돼 주택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청약통장 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해졌다.5년이던 국민주택 재당첨기간이 폐지되고 1가구 다통장이 가능해졌다. 또 청약예부금을 주택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통장관련 제도가 대거 바뀐 것.
이번에 발표한 주택건설촉진대책은 시중 유동자금을 주택시장에 끌어들여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마저도 마지막 보루였던 재당첨 제한규정을 없애는 등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고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시기를 앞당긴 것은 업체들이 좀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해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다.
달라진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삼아보자.
1가구 다통장시대 12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 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 이에 따라 한가구에서 2채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양주택 당첨경력자도 1순위 국민주택 1순위 자격 요건에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예·부금 시중은행도 개설 내년 1월부터는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은행에서 대출한 융자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조치가 따라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도록 했다.
아파트분양 계약금 납부에 여유 계약금의 경우 건설업체가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 하루동안 받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일을 3일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건설업체가 정하는 기한내에 아무 때나 계약금을 낼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당첨일로부터 최소 한 8일이후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된 것. 중도금의 경우 아파트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받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나눠 받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10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1~2개월 정도 중도금 납부시기가 빨라져 입주예정자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잔금은 사용검사가 떨어지는 시기를 전후로 반반씩 내도록 하던 것을 최종 사용검사후에 분양대금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건설업체가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고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파트 사전점검 의무화 조경 도장 도배 등 감리대상이 아닌 13개 공사항목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점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약예·부금취급 금융기관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지만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나 분양대금 납부시기를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앞당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 1가구 다통장을 허용, 투기를 부추길 뿐 아니라 자칫하면 한 가족이 한꺼번에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 등 가족단위 「떳다방」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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