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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가공식품]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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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가공식품] 표시제 도입

입력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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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이 일고있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Geneticaly Modified Organism)을 이용한 국내 가공식품에 대해 표시제가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관계자는 6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GMO식품」임을 표시토록 할 방침』이라며 『연말까지 세부 규칙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가공식품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유보해온 정부가 처음으로 GMO 관련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GMO식품」이 표기되는 대상 가공식품 품목은 20~30개로 옥수수·콩 등 대표적인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가는 식품이며,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농산물의 절대량은 미국산으로 이중 30~40%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다. 올해에만 유전자변형 농산물중 옥수수 150만톤, 콩 62만5,000톤 등이 미국에서 수입될 전망이다. 이중 콩은 간장 된장 두부 및 콩나물 원료뿐 아니라 식용유 두유 마요네즈 드레싱 등 거의 전 식품에 원료로 쓰인다. 옥수수는 식용물량은 적은 대신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7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만들어 대상품목에 대해 GMO를 표시토록 했지만 품목을 결정하지 못해 시행을 못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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