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가 환경오염원으로 공식 규정돼 권고기준이 설정된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전자파를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자파 권고기준 설정 근거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송·배전선로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공간에는 노출(방출)기준을, 전자제품에는 일률 또는 개별적인 발생기준을 각각 권고치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나 고시를 개정,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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