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경찰청] 사설 무선망 범인검거 활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경찰청] 사설 무선망 범인검거 활용

입력
1999.10.07 00:00
0 0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시운전사와 아마추어 무선사(HAM)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설무선망을 범인검거에 활용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경기경찰청은 6일 최근 발생하는 강절도 및 납치 등 강력사건의 경우 범인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경찰력만으로는 이들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경찰은 도내 194개 택시회사중 무선망이 설치된 9,274대의 택시와 28개 아마추어 무선햄 소속회원 3,323명을 사설무선망 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상황이 발생하면 컴퓨터시스템과 연결,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동보(同報)장치」를 이용, 각 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사설무선망으로 이을 알리게 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범죄자가 무선망을 갖춘 택시를 탈취할 경우 이 차량만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에게 무전지령을 내릴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경찰이 이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은 지난 달 5일 화성에서 발생한 택시강도사건 당시 아마추어 무선사와 택시기사들에게 협조를 요청, 범인검거에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

경찰관계자는 『사설무선망을 통해 범죄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