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은 6일 지난달 30일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에서 일어난 일본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이바라키현 경찰본부는 이날 오전 민간 핵연료가공회사 JCO의 도쿄(東京) 미나토(港)구 본사와 사고 현장인 도카이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현행 원자로등 규제법은 핵연료 가공사업자가 가공방법을 변경할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JCO 도카이사업소는 용해조와 저장조, 침전조를 거치도록 한 작업 규정과 달리 스텐레스 바켓을 이용했다. 이를 위해 작업규정을 임의로 바꾸고도 국가에 신고하지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인 사장에 대해 원자로등 규제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상해죄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의 경찰조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작업원 3명은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회사측도 임계사고 등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않았다.
또 과학기술청은 그동안의 실사에서 JCO측이 적어도 3년전부터 임의 변경한 규정에 따라 핵연료를 가공해 온 사실을 확인, 도카이사업소의 사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사업허가 취소는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신임 문부성·과기청 장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시찰하고 원자력 사고시의 방재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원자력대책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표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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