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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타당한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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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타당한가(찬성)

입력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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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다. 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고속도로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적어도 빨리 가는 만큼 편익이 있는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유료도로법의 취지는 편익을 보는 사람에게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세금으로 건설한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를 이용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다.타 지역과 형평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우선 97년 도입한 최저요금제를 이해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중 65%가 30㎞미만을 운행하는 차량이다. 따라서 가급적 단거리 운행 차량은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장거리 산업물류도로로 유지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만 하면 일정거리 이하구간은 이용거리에 관계없이 1,100원을 내도록 되어있다.

판교_양재간 유료화는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가 끝나 이에 투자된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해 확장기간에 무료화했던 것을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취한 조치다. 이 구간의 연간 통행료수입은 160억원정도 된다. 그러나 3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화물차심야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경차 할인, 장애자할인제도를 이미 운영중인 것만 보아도 정부투자기관이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또 서울_수원간을 단번에 이용하면 1,300원인데, 서울에서 분당을 들렀다가 다시 수원으로 가는 경우 2,400원을 받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한다. 하나의 가설로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이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분당_수원간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일반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택은 자유다.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 누구든간에 고속도로 이용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어느 지역만 특혜를 줄 수도 없거니와 특정구간의 면제로 발생하는 손실부분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 국민이나 다른 구간 이용자가 대신 무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동화 한국도로공사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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