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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사내도청하며 언론자유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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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사내도청하며 언론자유 말할 수 있나

입력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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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6일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 구속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중앙일보에 이영일(李榮一)대변인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를 반박했다.이대변인은 6개항의 질의서에서 『중앙일보는 국제언론인협회(IPI)에 보낸 서신에서 지난 대선때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며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는 불법인데 언론사가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1년7개월이 넘도록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가』라고 물었다.

이대변인은 특히 『이회창 후보 지지가 「이회창 대통령_홍석현총리」라는 밀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러한 문건까지 만들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대변인은 또 『언론사 사주를 구속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언론을 성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냐』며 『회사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 불법적으로 내부 도청을 하면서 언론자유를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는 답변서를 통해 『국민회의 질의서는 언론탄압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무마하고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홍사장 개인에 대한 조사로 변질되고 정권은 이를 빌미로 중앙일보의 인사·편집권에 간섭하려는 등 언론사를 길들이려 했다』며 『중앙일보는 바로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답변서는 이어 『중앙일보는 지난 대선때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당시 보도내용중 일부가 특정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했을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이를 「이회창 지지」로 간주, 집권후 갖가지 위협을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7개항의 질의서를 내고 『한나라당의 홍사장 탈세비호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세정의가 배치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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