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鄭殷溶)는 사건 당시 100여구의 시신이 현장 부근에 매장됐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라 정부 조사단의 협조를 얻어 금명간 시신 발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대책위는 무연고 시신 발굴로 나올 유골을 한미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시작되는대로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당시 23세였던 노근리 주민 이금복(李今福·72)씨는 『피란을 갔다 9월초쯤 마을로 돌아와보니 노근쌍굴 주변에 100여구에 달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시신이 널려 있어 3일간 마을주민들과 함께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충북도의회(의장 김준석·金俊錫)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동=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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