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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稅政은 성역없이,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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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稅政은 성역없이, 투명하게

입력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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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 일가에 대해 1조895억원의 탈루세액을 밝혀내고 5,416억원을 추징키로 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동시에 주고 있다. 탈세 규모와 추징세액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너무 엄청나고, 상상을 넘어서는 온갖 종류의 탈세수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와 국제거래를 통한 외화유출과 탈세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이번 한진 세무조사 결과는 재벌2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변칙 상속 및 증여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해외자본도피 근절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진그룹은 리베이트 자금 개인유용,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재산 유출, 해외위장 송금 및 가공자산 계상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렸다. 그런데 이같은 외환 밀반출 등 불법적인 부의 해외유출 가능성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01년부터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등 자본자유화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 특별조사 전문요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분야에 대한 더욱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탈세수법은 조사기법을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번 한진 세무조사가 특정기업에 대한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곧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11개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중에 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다음 차례는 누구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탈세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일부 부유계층의 땅에 떨어진 납세도의에 대해 갑작스런 실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삭감된 봉급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탈세와 불법적인 부의 해외유출이 없는 깨끗한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경제 마인드를 북돋아 경제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다. 다만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은 조세정의나 경제회복 측면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세무조사에 대한 분명한 원칙표명과 투명한 세정집행으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성역없는 세무조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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