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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면직 위법 복직은 불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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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면직 위법 복직은 불허" 판결

입력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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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조비리 연루자의 처리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뒤 면직된 심재륜(沈在淪)전 대구고검장이 명예를 회복했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5일 심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조직내의 안정을 고려, 심씨의 복직은 불허하는 사정(事情)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심씨는 검사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지는 못하게 됐으나 「면직후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라는 굴레에선 벗어났다.

재판부는 『심씨가 검찰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케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사건의 경위나 그간의 공적 등에 비춰볼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씨가 복직할 경우 마땅히 근무할 자리가 없고, 자신보다 후배인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등 검찰조직의 안정에 장애가 되는 점을 감안, 복직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씨는 『자신의 행위가 결코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기에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2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자 서울에 올라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2월 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심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낸 바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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