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을 잃은 고산스님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총무원장 권한 없음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4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산스님은 『총무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고, 판결문은 아직 받지도 않아 판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확정 판결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도견 직무대행의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측은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종헌종법에 따라 원택(圓澤)총무부장을 총무원장 직무권한 대행으로 임명하고 30일 이내에 새 총무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화개혁회의측은 『권한 없는 총무원장이 임명한 간부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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