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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업소 과다수수료 신고엽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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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업소 과다수수료 신고엽세제 시행

입력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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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엽서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업소의 부당 수수료 요구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엽서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신고용 엽서를 비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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