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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경기지사] 집행유예, 결재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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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경기지사] 집행유예, 결재권 회복

입력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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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경기지사는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이날 저녁 곧바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노모를 문안하고 병원으로 옮겨 건강진단을 받았다.임지사는 석방직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더욱 심기일전해서 경기도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이날 석방과 동시에 9월1일이후 권호장(權皓章) 행정부지사에게 이관했던 경기도정 결재권을 회복했다. 7월16일 검찰에 구속된지 81일만에 풀려난 임지사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한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지사가 결재권을 회복했으나 건강진단을 받고 다음주부터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지사는 수감이후 몸무게가 81kg이나 빠졌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지법 10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지사는 다소 초췌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으나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굳은 표정을 풀고 엷은 미소를 띄었다. 특히 법정에 나온 임지사 측근들은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와』하는 함성과 함께 『임창열, 임창열』을 연호해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임지사에 앞선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주혜란피고인은 다소 피곤하고 지진 표정으로 굳게 입술을 다문채 고개를 떨구어 임지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창열경기지사와 부인 주혜란씨가 5일 선고공판을 받기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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