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합리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도입한 「도시설계 구역지정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건축법 때문에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 강동구와 구로구는 5일 『현행 건축법이 도시설계가 필요치 않은 지역까지 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등 지나치게 대상지역을 넓게 잡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들 자치구에 따르면 올 2월 개정된 건축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지구 전체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뒤, 2년안에 도시설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 포함됨으로써 각 구청별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강동구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등을 제외한 전체 주거 가능 면적의 61%를, 구로구는 7개 구역 72만여평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도 강동구는 56억원, 구로구는 20억으로 추산된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 구역지정 대상지 대부분이 70년도에 완료된 사업지구여서 도시설계가 불필요할 뿐더러, 건물형태 및 층수 규제로 오히려 주민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자치구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도시설계 작성기간도 연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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