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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달 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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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달 환급 개시

입력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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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약 2,125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내달부터 환급된다. 그러나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조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반환 청구 사건대상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2,125억원을 이를 납부한 법인·개인들에게 내달중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법인·개인은 시·군을 통해 건교부에 환급을 청구, 간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중으로 납부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됐던 1,500억원이 일시 환급되는 등 모두 427건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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