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는 5일 청구비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張壽弘)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및 횡령)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장피고인으로부터 45억여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피고인은 청구그룹 회장으로 있던 94년 11월부터 97년까지 회사자금 1,470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홍피고인은 대구방송(TBC) 인가와 관련, 장피고인으로부터 94년 7월부터 95년 3월까지 2회에 걸쳐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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