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5일 허가없이 회사채를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측으로부터 1억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宋吉憲·45)피고인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세종증권 상무 김정태(金廷泰·44)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98년 1∼12월 신동방 한솔제지 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헐값에 구입, 허가없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싸게 매도해 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