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4일 서울 고·지법 등 6개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사기관의 감청 및 계좌추적 남발쪽에 질의가 집중됐다.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에도 법원이 영장발부를 엄격히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검찰 공동책임론을 부각시키고 법원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법원이 9,10월 3차례에 걸쳐 제출한 긴급감청영장 청구건수가 모두 다르며 검찰자료와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자료제출 경위를 추궁했다.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의원은 『인천지법의 올 상반기 감청영장 발부율이 100%이고 서울지법도 499명 청구에 겨우 2명만 기각시켰다』며 『전체사건 영장발부율이 85-86% 수준인데 감청영장 발부율만 100%에 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또 『서울지법의 경우 지난해 청구된 1,827건의 계좌추적 압수영장에 대해 99.3%인 1,814건을 발부하고 인천과 수원지법은 100% 발부했다』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라고 압박했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의원도 『지금 우리 사회는 도·감청과 계좌추적 등으로 온 국민이 흡사 「겨울공화국」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라고 질타했다. 송업교(宋業敎·자민련)의운등도 『법원은 감청의 형식적 합법요건을 갖추기 위한 통과기관이냐』고 반문한 뒤 대책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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