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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탈세]외화도피등 부의 불법유출 차단 의지/조사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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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탈세]외화도피등 부의 불법유출 차단 의지/조사국장 일문일답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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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이동훈(李東勳) 조사3국장은 『이번 발표는 외환밀반출등 부의 불법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_한진그룹 조사의 배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기업인 한진그룹의 자진납세실적이 부진하고 96년 이후 법인세 자진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98년 말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해외에서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부외처리해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_한진그룹 사주와 계열사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은.

『기업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원칙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다』

_국감을 이틀앞두고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9월말 조사가 끝나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_기업자금의 해외유출은 확인된 사실인가.

『해외이전 상황만 확인된 것이다. 현재까지 기업자금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_추징세액인 5,400억원은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단일조사로서는 가장 큰 액수다』

_항공기 리베이트 탈세유형은 전에도 나온 것인가.

『대한항공의 항공기 리베이트 탈세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수법이 사용됐다』

_앞으로 아시아나등 다른 항공사로도 조사를 확대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조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_향후 외환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안은.

『2001년까지 300여명의 국제거래특별조사 전문요원을 양성, 부의 유출을 차단하겠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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