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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수법] 해외조성 리베이트 사주 개인돈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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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수법] 해외조성 리베이트 사주 개인돈으로 유용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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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개인유용 대한항공은 91-98년중 항공기에 해외 특정회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국내에 반입, 회장의 세금납부등 개인비용으로 썼다. 97년 600만달러의 해외거래 리베이트를 국내로 반입한 뒤 이중 18만달러를 다음해 당좌수표로 나눠 찾았다. 리베이트는 물품 거래시 주고받는 할인금. 리베이트는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사주의 개인돈으로 사용했다.●조세회피지역으로 재산유출 대한항공은 미국과 프랑스의 A, B사에서 제작한 항공기를 구매할 때 C사의 엔진을 장착한다는 조건하에 받은 리베이트를 택스 헤이븐(Tax Haven)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이전했다. 택스 헤이븐은 기업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이 보장된 「조세피난처」. 임대사용했던 항공기 소유권을 넘기면서 외국기업의 서류상 특수목적회사(SPC)로부터 지급받은 항공기 금융리스도 택스헤이븐으로 이전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1억8,400만달러의 재산을 해외자회사로 이전, 814억원을 탈세했다. 또 중고항공기를 시가의 70%로 매각한 후 재임차해 사용하면서, 리스계약 종료후 항공기 소유권을 택스 헤이븐의 자회사가 갖도록 했다. 결국 저가 양도로 인한 차액 1억9,000만달러가 자회사로 넘어간 것이다.

●해외위장 송금 및 가공자산 계상 한진해운은 거래은행에 해외송금을 의뢰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38억원을 인출해 빼돌렸다. 특히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000달러의 증빙서류를 복사해 사용, 증빙분량만큼 추가로 송금된 것으로 위장했다. 96년2월에는 오전11시30분에 송금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송금의뢰시간과 해외송금시간간 시차를 교묘하게 이용, 12시30분에 송금의뢰를 취소하고 오후2시20분에 자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통일그룹 탈세수법

통일그룹 계열사인 일성건설은 95-98년까지 공사현장 노무비를 가공계정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 22억원을 과다계상하는 한편, 경기 용인시 수지읍의 보유 토지 2,000여평을 현지 관리인 명의로 위장양도한 뒤 95년 토지공사에 수용되자 보상금을 받고 유출했다.

또 한국티타늄공업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은폐, 이를 수입계상에서 누락하고 공장신축때 보상비를 지급한 것처럼 위조, 기업자금을 빼돌렸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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