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대비용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차량탁송료다. 탁송료는 10만∼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본인 출고시에도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자동차도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다. 적은 금액이 아닌 자동차를 사는데 탁송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많은 자동차회사들이 경쟁력 강화나 세계진출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국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이러한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