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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이종기씨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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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이종기씨 폭로

입력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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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가 4일 『구속 당시 검찰로부터 가급적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구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해 관심.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같이 주장하고 『당시 검찰의 표적이 누구였는지는 밝힐 수 없으나 심재륜(沈在輪) 전 대구고검장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도 뇌물을 준 사실이 없어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자 검찰이 당시로는 관행에 불과했던 전별금이나 촌지 등을 문제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월말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고 4월말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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