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도청기는 대당 시중 판매가격이 최고 수천만원에 이를만큼 최첨단 고성능 특수도청장비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이중 가장 대표적인 불법도청기는 박씨가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휴대폰 영상겸용 도청기」. 이 장비는 개조한 핸드폰 배터리에 가로 3㎝, 세로 2㎝크기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기와 지름 1㎜의 극소형 몰래 카메라 렌즈를 부착, 현장을 촬영하면 별도의 007가방에 설치된 「원격 무선영상·음성 수신기」를 통해 영상과 음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첨단 장비다. 이 도청기를 직접 제조한 박모씨는 국내 불법 도청기 제조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의 제조원가는 1,000만원으로 시중 판매가격은 2,000만원을 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장비는 겉모습이 휴대폰과 007가방 형태라 쉽게 적발이 어려운데다 차량추적장치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2~3㎞나 떨어진 곳까지 도청이 가능할만큼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내 도청장비의 수준이 미국,일본 등의 제조수준을 능가한 셈이다.
또 「액자형 도청기」와 「보청기형 도청기」도 이번에 검찰에 적발됐다. 액자형 도청기는 가로,세로 각각 15㎝크기인 소형 액자의 가운데에 송신기와 몰래카메라 렌즈를 부착한 것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보청기형 도청기는 귀에 꽂고 여관 등에서 은밀히 사용하는 장비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이불이나 침대밑에 설치가 가능한 초박형 도청기와 전파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고주파송신기 내장형 도청기 등 모두 54점이 이번 검찰수사에서 압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도청사범들은 서울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 등에서 점조직형태로 불법도청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단속을 피하기위해 일부 가게에만 도청기를 비치한 뒤 구입자가 나타나면 보유한 도청기를 서로 제공해주는 「공제조합」식 판매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