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공모 주의하세요』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투자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록을 통한 주식공모와 달리 해당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공모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투자자가 공모에 응하는 경우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투자 참고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은 특히 10억원미만 인터넷공모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전 반드시 발행기업의 정관·등기부 열람 등은 물론 직접방문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모금액 10억원미만의 경우 기업내용에 대한 계속공시의무가 없고 감독당국의 단속이 어려워 투자자가 직접 기업을 감시해야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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