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 정비·보전·수복 등으로 요약되는 친환경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률적인 고층·고밀개발이 지양되는 대신 기존의 주거 및 문화공간 유지조항이 의무화되고 지역 특성을 존중하는 수복재개발 기법 등이 도입된다.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비안은 우선 무분별한 재개발 대상범위 확대를 제한하고 기존 미시행 지구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지구가 무려 280개지구나 남아 있어 예전과 같은 대대적인 재개발 방식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부계획으로는 현행 「밀어붙이기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하고 지구별·지역별로 정비 보전 수복 등으로 적용방식을 다양화했다.
구 동아일보사 사옥과 신세계백화점지역 등 사적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은 그대로 보존하고 인접 지역만 개발 가능토록 했다. 또 종묘주변과 같은 고궁과 인접한 지역엔 전체적으로 수복식 개발기법을 도입하고, 종로 명동 남대문지역 등은 활성화된 상업가로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각 건물의 1층을 도로변에 접하게 하면서도 건물 상층부는 일정 부분 떨어뜨리는 「철(凸)식」 건축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세운상가 녹지축과 세종로 주변 재개발 지구 등은 녹지면적의 확보를 위해 공지를 조성한 뒤 집중 녹화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시는 지구별로 재개발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률 등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도심부의 역사성과 매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재개발 기법을 도입케 됐다』고 밝혔다.
재정비안은 11월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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