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일가에 대해 모두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5,416억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국세청은 또 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활용한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 등 3부자와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2개 법인을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성건설등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해 모두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일성건설 이창열(李昌烈) 전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탈루소득액과 추징규모는 사상 최대로 10대재벌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92년 현대그룹 이후 두번째다.
국세청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91~98년 해외 거래기업으로부터 자사 항공기에 미국 C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중 1,685억원을 조회장 개인경비로 지출했으며 리베이트 일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신설한 현지법인에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해운도 해외경비지급을 위장해 외화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후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 이후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유출하는 등 기업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려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빼돌린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해외거래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검찰에 추가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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