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북한 「경제특구공단」개발의 공동참여등으로 진전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관계가 긴장돼있는 가운데서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민영미씨 억류사건에서 보듯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7일 오후2시 한국외국어대에서 「금강산 관광의 법 제도적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시민포럼을 연다.
주제 발표에 나서는 한국외대 법대 이장희(李長熙) 교수는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고 애매했기 때문에 민영미씨 억류사건이 일어나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고 진단한다.
이교수는 따라서 『남북 당국은 신변안전보장 협정과 통행협정을 맺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관광 합의서를 맺기는 했지만 관광객 신변 문제 등 중요 사안을 현대 같은 사기업에 맡길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이교수의 지적이다.
이교수는 또 현대와 아·태위원회가 맺은 금강산관광합의서의 내용이라도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합의서 내용을 쉽게 풀어쓴 해설서를 제작, 배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고려대 법대 신영호(申榮鎬) 교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운다해도 크고 작은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은 모두 민족통일과 관련을 맺고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향방도 남북관계가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교수가 『북측이 정경분리를 이유로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개입을 기피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92년2월 발효된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민족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천하고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구성까지 해놓고도 활동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북 당국이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는 것은 제 기능을 하지못하는 기본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돼 남북관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교수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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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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